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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소방관에 '주의처분'... '솜방망이' 논란

  • 입력 2021.11.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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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음단패설을 주고 받았으나, 징계없이 주의처분을 받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방에 참여한 대원들은 이 여성의 실명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한 대원이 커피 주문을 받자, 다른 대원들은 "그럼 난 OO가 타 주는 커피", "OO가 비키니 입고 타 준 것"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원은 여성의 사진을 두고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대화방에 참여한 한 대원의 배우자가 대화방 내용을 알게 된 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이에 인천 중부소방서는 지난달 31일 부적절한 대화에 참여한 대원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감찰에 착수한 결과 이들 3명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징계 없이 이런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당국의 이번 결정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소방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이다"라는 반응이다.

소방당국의 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신고를 통해 민원을 전달받아 감찰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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