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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4번째 입건된 윤석열 "송영길이 입건 사주"

  • 입력 2021.11.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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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는 8일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초 고발한 윤 후보를 4개월 여 만인 지난달 2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등 신상정보와 세평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1, 2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언급한 제1 징계사유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다.

이로써 윤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4개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입건을 사주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후보의 국민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정권 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 입건 사주 배후는 여당 대표인가”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체도 없는 소위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21일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10월 22일에는 ‘즉각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사실상 지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야당 대선 후보를 경선 기간에 서둘러 입건했다. 이것이야말로 여당 대표가 입건을 사주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공수처는 이제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접수된 수많은 사건 중에서 어용단체인 ‘사세행’이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만 무조건 입건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권교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셀프 의혹 제기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공수처는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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