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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적대응, 투기 의혹?

  • 입력 2021.11.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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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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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규석 기자 = 가수 태연이 기획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무분별한 억측과 루머가 불거지자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한 이들에 대한 검찰,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및 SNS, 포털사이트 등에는 태연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난,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아티스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업체 A사의 계열사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산되는 피해액만 2500억 원으로 ‘소녀시대’ 출신 태연을 비롯해 피해자가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전 산지를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해 25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이중 태연도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며 땅을 구입한 목적이 투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악플이 쏟아졌다.

태연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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