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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 악법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입력 2021.1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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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 명 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② 회계장부작성(이하 ‘기장’), 성실신고확인 등은 아예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였다.

위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은 법률전문성과 세무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관련 조력을 받을 선택권을 박탈당한다.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첫 단계인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당하면 그 이후의 세무대리업무에 있어 일관성 및 계속성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음 부터 세무 조력자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ㆍ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변호사의 핵심적 세무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이다.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이다. 변호사의 위 업무를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주요국(미ㆍ영ㆍ프ㆍ독ㆍ일) 어디에도 변호사의 위 업무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다. 오히려 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가장 ‘돈’이 되는 위 업무를 세무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그 위헌성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2015헌가19), 2021. 7. 15. 헌법재판관 4인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것에는 목적의 정당성마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279).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경과규정 조차 두지 않아, 입법 시 이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세무사업에 종사 중인 수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중단되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헌성이 명백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즉시 헌법소원을 통해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위헌적 법안을 바로잡을 것이다. 부디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의정활동이 빛을 발하길 희망한다.

2021. 11. 11.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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