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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혜경씨 관련 모든 자료 공개"...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 입력 2021.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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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씨의 해당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의 2명을 같은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후보 측도 11일 "사실과 관계된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119 이송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확보는 이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청한 자료는 최근 떠도는 관련 의혹이 철저하게 가짜뉴스라는 것,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가짜뉴스 엄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신체를 바닥에 부딪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인근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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