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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논란, 가수A씨 "가는 도중 나았다" 해명 논란

  • 입력 2021.11.11 14:58
  • 수정 2021.11.11 20:34
  • 댓글 3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한 유명 밴드의 멤버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황당한' 해명이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밴드 멤버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

A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교통정체를 뚫고 2시간만에 이동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후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웨딩홀로 사설 구급차를 불러 탑승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다.

본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 가려 했지만, A씨는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A씨 측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 매니저는 YTN과 인터뷰에서 “A씨가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도중에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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