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년 11월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1. 11.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