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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국민 선택권 무시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입력 2021.1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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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를 비롯한 전국 14개 변호사회는 세무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매몰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 업무의 핵심적 영역을 구성하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개악(改惡)에 해당한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협, 헌법학회의 통일된 반대 의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로지 세무사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부역하는 청부 입법안이 다수 의원들의 침묵 아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만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변호사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세무 대리인 선정에 있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헌 법안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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