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국민 선택권을 부당히 축소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 입력 2021.11.11 19:47
  • 댓글 0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 명 서◆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회장 주 완)는 2021년 11월 11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졸속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였는바,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협, 헌법학회의 통일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수용한 위헌적인 법안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여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

이에 노무변호사회는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오로지 세무사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기여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21. 11. 11.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회장 주 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