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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 여고생들만 골라 침뱉고 소변보고... '충격'

  • 입력 2021.11.12 12:36
  • 수정 2021.1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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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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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여성의 신체에 소변을 보는 중 피해자가 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1월 25일 저녁 함께 공연을 하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소변이 마려워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소변 볼 곳을 찾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양(당시 18세)을 발견한 뒤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기 위해 B양을 따라갔다.

그런데 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한 B양이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로 친구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자 A씨는 홧김에 B양의 등 뒤에서 B양의 머리카락과 B양이 입고 있는 후드티 위에 소변을 봤다.

하지만 B양은 인기척은 느꼈으나 옷을 두껍게 입은 데다가 날씨가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등 A씨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

집에 가려고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누군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란 B양은 좀 전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봤던 A씨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B양은 그제서야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났다. 이에 B양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화풀이를 하기위해 오후 10시께 천안시 모처의 노상에서 걸어가던 C양(당시 16세)의 뒤로 접근해 C양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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