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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 추격하던 기자에 '스토킹' 처벌 경고

  • 입력 2021.1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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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추격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 물러서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A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하고 돌려보냈다. 

다만 취재진의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15일 오후 김혜경 씨 측은 차량 수 대를 동원해 자신의 동선을 바짝 뒤쫓아오는 모 매체 기자들에 불안을 느껴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당시 김혜경 씨는 최근 당한 낙상 사고의 후속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던 길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4대의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에 대해선 출동한 경찰이 우선 제지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가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의료 기록을 모두 공개했으나 악성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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