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에 119가 아닌 보험 접수부터 종용한 한 보험사 직원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대구시 대명동의 한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60대 택시기사 A씨는 맞은편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한 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내부 장기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은 부상자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보험 접수부터 요구했다.
'고객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 119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 조치한다’는 출동요원 행동지침을 어긴 것.
당시 A씨의 아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야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도 보험사 직원은 “보험 접수하고 가라. (택시 측이) 보험 접수 안 해주면, 저도(승용차 측) 보험 접수 안 해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A씨의 아들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났으면 사람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 119 신고도 안 하고 보험 접수만 요구한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결국 보험사 직원으로 인해 구급차 이송은 10분 가까이 지체됐고,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먼저 보낸 뒤 A씨의 아들은 해당 직원과 실랑이를 해야 했다.
A씨는 병원에서 내장 파열 진단을 받은 뒤 긴급 수술을 진행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보험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 수술이 더 늦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해당 보험사 측은 “해당 직원은 본사 직원이 아니라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협력업체 직원”이라며 “사고 출동자에게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재교육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