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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여경 논란' 경찰, 피해가족에 "죽지않은 것 위안 삼으라"

  • 입력 2021.11.18 11:07
  • 수정 2021.11.19 10:16
  • 댓글 6
출처=SBS
출처=SBS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이 피의자 제압을 시도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A씨(48)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SBS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 가족은 위층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위층 남성을 4층에 분리했다.

이후 경찰 1명이 피해 남성과 1층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머지 경찰이 부인, 딸과 함께 집 안에 머물렀는데, 이때 위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경찰은 흉기를 든 위층 남성을 제압하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피해 남성이 돌아와 흉기를 든 위층 남성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고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5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가족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여경만 있던 상황에서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 공동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다행히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니죠"라며 경찰의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감찰 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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