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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성폭행 당했다던 여고생 "거짓이었다"... 피해 남성, 최소 5년 실형 살뻔

  • 입력 2021.11.18 16:26
  • 댓글 2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 SNS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 SNS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한 여고생이 학교 행정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던 해당 행정직원 A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여고생 B양의 무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B양은 자신의 요구로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이후 A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의 계약이 끝나자 B양은 SNS 등을 통해 A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A씨의 집에 찾아갔고,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이후 B양은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다.

하지만 B양의 다른 남자친구 문제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졌고 A씨는 B양에게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B양의 연락을 피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복귀했고,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양은 A씨가 강제로 2차례 간음과 강간미수를 했다고 고소했지만 진술 과정에서 2차례를 1회로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B양과 나눈 통화 목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B양이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으며,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B양에 대한 무고 관련 수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평생 직업인 학교 행정직을 할 수 없게 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될 뻔했다"면서 "여고생의 허위미투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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