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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황보미, 불륜 의혹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 vs "예상했던 대답"

  • 입력 2021.11.19 11:08
  • 수정 2021.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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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 SNS
황보미 / SNS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스포츠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 측이 불륜설에 대해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해명에 나섰다.

황보미는 2013년 SBS '못난이 주의보'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MBC '구암 허준', SBS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14년 SBS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 프로그램인 '베이스볼S' 등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SBS '한밤의 TV연예', JTBC '알짜왕' 등에서 리포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연기자로도 활동을 이어간 황보미는 2017년엔 tvN '크리미널 마인드', 2018년 SBS '강남스캔들', 2020년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황보미는 최근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다. 황보미가 최근까지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고, 그 유부남의 아내가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황보미가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

이에 대해 19일 황보미 소속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황보미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를 기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가짜 혼인 계약서도 보여줬다. 황보미는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황보미 측은 "마치 황보미가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김선호를 지지하는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황보미의 전 남자친구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를 속였다"며 "아내와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보상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A씨 측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덤덤한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VIP 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열에 아홉은 '상대가 결혼한 지 몰랐다'고 한다. 면책을 위해서라고 보여진다."면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통해서 소송에 차근차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보미의 소속사는 “2년 가까이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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