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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해명, 불륜 의혹?

  • 입력 2021.1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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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 SNS
황보미 / SNS

[내외일보] 이규석 기자 =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가 불륜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속였다”고 해명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보미 측은 앞서 “상대 남성 A씨와는 여름에 결별했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여러 매체들은 A씨의 부인이 황보미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황보미에게 혼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소장이 전달된 뒤에야 황보미가 사건 내막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자신이 황보미를 속였다며 황보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부인은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인은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감을 줬다”며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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