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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여경'... 피해 여성은 '식물인간' 가능성

  • 입력 2021.11.19 15:12
  • 댓글 1
출처=MBC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을 보고도 경찰관이 제압하지 않고 도망쳐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은 의식회복이 힘들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도망친 여경을 포함한 출동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 서창동 다세대주택으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4층에 사는 남성 이모(48) 씨가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아래층 60대 주민 A씨의 신고가 접수된 것.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다시 위층으로 올려보냈다. 경찰관 1명은 A씨를 1층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들었고, 3층에서 경찰관 1명이 남아 A씨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A씨에 따르면 이때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같이 있던 경찰관에게도 올라가자고 했지만 따라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3층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결국 A씨는 혼자 3층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A씨의 부인은 흉기에 목이 찔려 쓰러진 상태였고,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이 씨를 A 씨가 직접 제압했다.

이에 1층에 있던 경찰관은 출입문이 닫혀서 따라가지 못했고, 3층에 있던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다행히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니죠"라며 경찰의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A씨는 YTN을 통해 “의료진이 아내가 식물인간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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