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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시세차익만 105억원... 총 이득 205억원

  • 입력 2021.1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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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105억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윤 후보의 처가가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 수익은 100억원 가량이었는데, 여기에 105억원의 수익이 추가되면서 총 이득은 205억원가량 된다는 설명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서는 지난 2017년 양평군이 작성한 자료로 윤 후보의 처가에 ‘개발부담금 0원’을 내게 된 산출 자료다.

강 의원은 “해당 지구의 ‘개시시점 지가’는 63억8869만원이며,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3000만원이었다. 개발되기 직전의 토지 가격이 64억원 가량이며, 개발 완료 후엔 178억여원으로 상승했다”며 “토지 가격 상승분(9억4700만원)을 고려하면 최씨 일가가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04억9400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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