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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靑, 이동흡 자진사퇴 결론 ‘부인’

  • 입력 2013.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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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으로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나서서 (자진사퇴)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자 인준 문제가) 국회에 가 있는데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무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자진사퇴 압박설을 일축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자진사퇴는 이 후보 본인이 결정할 몫인데, 마치 청와대가 물밑에서 사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듯이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면 모르겠지만…”이라며 자진사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후보자 사퇴 압박을 거부해왔다.
애써 고른 후보자가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낙마할 경우,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권위에도 일정부분 생채기가 나며, 추후 국정과제를 추진할 원동력이 상당부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임기말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감싸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 임기말 이 대통령의 권위는 권위대로 추락하고, 차기 정부와의 관계도 악화되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겨 관리하거나, 딸의 유학비로 전용하는 등 법관으로서도덕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여야를 막론하고 비등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며 물러나는 게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공감대가 참모들 사이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인다.
현정부 들어 용산참사 진압경찰을 지휘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례가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세종 기자 ksj@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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