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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여야, 靑 특사 추진에 ‘한 목소리’…”국민 뜻 역행”

  • 입력 2013.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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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사면권 남용돼서 안된다" 강조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설 특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현명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임기 말 보은특사에 대한 국민적 경고는 이미 내려진지 오래”라며 “보은특사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특사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인수위가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사면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날 교섭에서 학비연대는 해고자 문제에 대한 책임자의 확답을 요구했고, 이진석 경기도 부교육감이 교섭에 나와 이같은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 사무관은 “앞으로 단체 교섭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학비연대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은 “몇가지 안건에 대해 합의는 봤지만 아직 교섭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해고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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