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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결

  • 입력 2021.12.02 21:38
  • 수정 2021.12.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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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춰 2022년 의원 월정수당 변경결정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에 맞추어 월 36,07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게 된다.

2018년 11월 서울시장이 위촉해 구성한 10명의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임기 4년간의 연간 월정수당 인상률을 미리 결정하였으며, 1차·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50%를 합산한 금액을, 3차·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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