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출석 인정일수 축소는 명백한 헌법 위배

  • 입력 2021.12.03 10:26
  • 댓글 0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명백한 침해 우려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이유 없어…

주중 학교 수업, 주말 대회참가 병행 시 충분한 휴식 보장할 수 없어 학생선수 부상 위험 높아져…

전국 체육 지도자 단합하여 교육부에 의견 전달 예정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목)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배임을 강조하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대폭 축소(안)’이 가시화되며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목) 14시 체육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종형 감독, 하태철 감독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초·중·고 체육 지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교육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한 채,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본인 역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음을 밝히며 체육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모을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는 초·중·고 시절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동윤 교사(수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대회 준비에서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며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의견 회신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형식상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진행한 후,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 간담회 참석 명단  

 김헌일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탁구(대광중 김영오, 대광고 김태준, 문성중 최정민, 장충초 반준석), 펜싱(충정고 김민석, 덕원중 나도민, 창문여고 함철희, 서울체고 황재환, 홍익사대부고 정진만, 서울체중 조주연, 서울시청 전희숙), 핸드볼(정신여중 심재성), 육상(배문고 조남홍, 서울육상연맹 실무부회장 이석), 조정(서울체고 이상호), 양궁(개봉초 이해연, 관악중 김해경), 철인3종(신정고 조정환, 서울시청 안경훈), 핀수영(창덕여고 조종오),수구(서울체고 이동윤), 레슬링(영등포공고 강대규)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