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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입력 2021.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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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월 6일(월)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법 제1조 및 제2조 각 규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직의 공공성에 대하여 천명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를 얻는 시장 공급자가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라는 보다 중대하고 본질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변호사법 제34조에서도,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정보 습득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었다. 과거 직접 발품을 팔거나 변호사명부를 통해 변호사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변호사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변호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과 AI 등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시급하게 변호사단체 등의 공공주체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리걸테크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리걸테크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 현행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직면해 있는 변호사법상의 문제를 짚어 보고, ▲ 그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과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들어본 후, ▲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법률플랫폼 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및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우지훈 변호사가 참여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추천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 안기순 변호사가 참여한다. 좌장으로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헌법과 변호사법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률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는,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변호사소개 플랫폼과 리걸테크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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