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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정치권, '택시법 재의결' 한 발 후퇴

  • 입력 2013.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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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즉각 재의결서 비판여론 의식 '대체입법' 고려로 선회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택시법과 관련 "여야가 함께 고민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위원회 여야 간사 등 5명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을 비교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 여야 모두가 공감하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재의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며 대체 입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지원 특별법을 살펴본 다음 열악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실상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택시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닌 만큼 특별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대체입법을 수용할 것을 권유하고 나선 셈.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재의결 추진의사를 드러낸 것과 비교하면 며칠사이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한 비율이 60%를 넘는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른바 택시법을 대체한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택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감차보상,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택시업계가 대체입법안을 수용하면 택시법 재의결은 필요가 없어지지만, 여전히 재의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김세종 기자 ksj@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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