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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정치권, 특별사면권 제한 거세져

  • 입력 2013.0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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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남용… 법안 개정 몰두

권력형 비리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사면이 처음 단행된 1951년 이후 60년 이상 사면권이 단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사법 정의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유죄 판결 5년이 지나야 사면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은 1950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사면이 단행됐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절인 1951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만939명이 특별사면 돼 '특별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힘을 보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8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면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돼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도 지난 29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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