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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윤은효 기자

[독자기고] ‘스토킹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 입력 2021.12.13 12:43
  • 수정 2021.12.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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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김채윤

거창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김채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사랑도 있다.

바로 사랑으로 가장한 스토킹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연인 간의 다툼·살인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21.10.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10.21.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112신고가 모두 304건이라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접수된 112신고는 190건에 불과했다.(21.1.1.~21.12.13. 602건)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참고 지내던 각종 스토킹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경찰의 신속한 상황 개입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스토킹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은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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