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 유영실 기자 = 지난해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의 고작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금의 과징금으로는 담합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박원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은 총 22건으로 담합 관련 매출은 28조972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36% 수준인 3823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서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8.3%인점을 고려할 때 담합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유영실 기자 yys@naewo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