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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조리원 유기 부부 구속 '충격'

  • 입력 2021.1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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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태어난 지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간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남성A씨와 여성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초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맡긴 뒤 그대로 잠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둘째 C군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C군을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부부는 산후조리원 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던 이들은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에 출산한 첫째 역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유기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로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민법(884조)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B씨는 지난 3월에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첫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둘째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가족이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법적인 이름이 없다. 제주시는 아이들에게 임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고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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