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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21인 선정

  • 입력 2021.12.27 15:00
  • 수정 2021.1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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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월) 오전 10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월 27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6회 우수변호사 7명, 제17회 우수변호사 9명, 제18회 우수변호사 5명 총 21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지윤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과 예술인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체육인에 대한 무고 사건 등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수, 작곡가, 작가, 웹툰 작가 등 다양한 예술인들을 자문하고,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며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변촌인 신안군 가거도에서 법률강연과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각종 소송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임차인들(농부)이 임대인들(지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것에 대해 상세한 법률상담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쓴 공적이 인정되었다.

김평호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까지 배려하면서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벌여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박성태 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소년국선보조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관한 공익활동과 성실한 접견 및 소송수행으로 피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수용시설 장기화를 방지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조속히 하여 최단시간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합리적 양형도출을 위한 형종별 불이익과 충실한 심리를 위한 관련 자료, 합의서, 탄원서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형사국선변호인이 국선사건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민사사건 등의 상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모범적인 변론활동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었다.

변성숙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의 교육법률지원 변호사로 근무하며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 권의 책을 집필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안처리매뉴얼 작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활발한 강의 활동으로 학교현장의 ‘법린이’ 탈출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교육부의 많은 연구과제에도 참여하였다. 도청과 경찰청에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뿐만 아니라 학대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직무에 충실하고, 변호사위상을 제고시킨 공로가 인정되었다.

양진석 변호사는 대법원 2020두52757호 사건을 변론한 바, 의뢰인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하고 며칠 후 희귀질병인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하였는데,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과 질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염병관리법상의 보상을 거부한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이 된 의뢰인의 극심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사정을 알고 위 소송을 진행, 수년에 걸친 다툼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이 패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을 무료로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길랑바레증후군’과 관련된 국내외 다수의 논문을 검토함과 아울러 의료계에 종사하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전문서적도 꼼꼼히 살폈다. 희귀질병인 사유로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서울, 경기 소재 모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감정가능성을 타진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하루아침에 중증 장애인이 된 사람을 돕고자 수년에 걸쳐 생소하고 난해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쓴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수현 변호사는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지편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대한변협신문에 판례 평석 기고 등을 통하여 법률제도 개선과 인권 옹호를 위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의 국선변호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을 도와 변호하고, 청주지방검찰청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함양하였다. 또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꼼꼼하게 열심히 듣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여 증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 가까운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청주시 고문변호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이훈희 변호사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기록 검토와 피고인과의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최근 5년간 56건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과 28건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대다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선변호사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1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살인죄 사건을 3일에 걸쳐 변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피고인을 기록 검토 후 번의하도록 설득하여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빛과진리교회’의 신도 가혹행위와 관련된 폭행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인 법원 실무실습생들의 형사 변호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여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곽태훈 변호사는 꾸준한 세법 연구와 성실한 사건 수행으로 다수의 선도적 조세 판결 및 심판 결정을 받아내고, 학술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조세분야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법률제도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하였다. 곽태훈 변호사의 논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은 학계에서 세법 발전에 영향력이 있는 탁월한 논문으로 평가받아 변호사의 업무분야 중 인접 직역과의 경쟁이 치열한 세법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활동으로 변호사 직역수호의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조세사건에서 납세자 승소취지의 판결 또는 심판결정을,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의 공로가 인정되었다.

김수지 변호사는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장애인 이동권 소송 사건, 각종 정책 토론회 참여 등 공익적 법률지원 활동에 공헌하며 인권옹호와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을 맡아 공익인권세미나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 단체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대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간사, 다문화가족 법률지원단원 등을 맡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김진 변호사는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학생, 비정규직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공익활동을 수행하였다. J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단장으로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시설 거주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 퀴어문화축제 현장법률상담 자원봉사, 전주여성의전화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기상악화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촉구 집회에서 현장검거된 농민의 형사사건 변론을 지원하는 등 사회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김태규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공직 또는 수사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법률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수사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범죄 사건의 고소, 수사 전반과 재판대응 방법을 서술한 ‘성범죄대처방법론’을 발간하여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였고, 1인가구연합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립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청장년층의 고독사 증가 등에 대해 법제도적 연구활동을 벌이는 등 공익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되었다.

서인교 변호사는 모범적인 변론활동으로 토지보상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많은 국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였다. 2005년 창원시가 도로확장을 명목으로 여러 필지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취득하였다가 10년이 지난 2017년에 사업을 취소한 사안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 후 10년이 지난 뒤에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인은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도리어 창원시는 도로 확장은커녕 제3자에게 공장부지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기존 소유자의 토지는 맹지가 되어 더 큰 피해를 보는 등 공익사업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독일이나 일본에서 제척기간 주장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8년 창원시를 상대로 환매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2020. 11. 헌법재판소는 서인교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경하고 본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어(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헌). 국민의 재산권 회복 및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만드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이 인정되었다.

손희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현지의 법무법인에서 외국 변호사(한국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노력하는 등 직역발전에 기여하였고, 싱가포르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에 기여하는 등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였으며, 싱가포르 국제조정기관(The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e)의 인증조정인으로서 국제조정업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의 고문변호사로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고, KOTRA 싱가포르가 추진하는 K-Move 프로그램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싱가포르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한국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국제조정에 대한 싱가포르컨벤션 조인식 참여 등 국제교류에도 힘써 한국변호사의 위상을 높인 점 등이 인정되었다.

엄복현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꼼꼼한 사건기록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최근 2년 반 동안 23건이 넘는 사건에서 무죄 또는 일부 무죄판결을 이끌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성실한 국선변호인, 자신의 재판을 꼭 맡아주었으면 하는 변호인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하면서 치열한 법리다툼과 사실관계 파악 끝에 일부 무죄선고를 받은 판결문은 그 내용이 일부 변형되어 2021년 법관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등 선도적 소송수행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학술논문 발표, 각종 학회활동 등을 통해 후배 양성과 학술연구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제시하여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중국 청도율사협회 등 여러 해외 법조단체에 한국의 선진 법조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오랜 기간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를 맡아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 변호사단체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 위상제고 부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국제교류 활동 경험과 관련 지식을 법률신문과 대한변협신문에 여러 차례 기고하였고,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사,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강사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을 소개하고 법률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변호사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국선전속변호사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해왔으며, 약 12건 이상의 사건에서 무죄(또는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어려운 환경의 피고인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변론 태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정별님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 춘천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잊지 않고, 법률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법률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6년 동안 2천여 건의 국선변호 사건을 수행하면서 매 사건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형사 피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였고,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기에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이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한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고인의 가정이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또한 ‘국민 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론과 실무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강정한 변호사는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서 창원시체육회의 민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맡아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선거관리위원 중 유일한 법률전문가로서 선거규정 마련 및 해석과 관련한 업무들을 수행하였다. 경남체육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및 소속 회원단체에 대한 법률조언과 경남체육회의 법인화 과정에서 법률적인 쟁점 및 해결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등 경남지역 체육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학교 스포츠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라나는 학생선수들이 실력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설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현장의 분위기가 선행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경남지역의 중·고교 운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스포츠 폭력‘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오는 등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밖에 경남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활동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꼼꼼한 사건기록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여 모범적인 변론활동의 공적이 인정되었다.

곽재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최첨단기술에 관한 다수의 국제 특허·영업비밀 사건 등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이용행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BTS 무단 화보집 출판금지’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의 이사, 영화진흥위원회 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도약과 성장, 한류컨텐츠의 보호와 발전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2019년,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6차, 제28차 연차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였고, 2021년 11월 대한변협이 주최한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에서 아시아·태평양 각국 변호사단체장이 법조계 현안을 논의하는 회장단 회의(Presidents’ meeting)를 주재하는 등 대한변협의 국제 위상 제고 및 한국변호사의 국제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도진수 변호사는 제3자 재심청구소송을 수행한바, 대법원 인용으로 재심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 진입로를 통행할 권리를 둘러싼 사건으로 화성시는 1993년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처분’을 내려 A사 등 인근 회사 관계자들은 이 진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해오다 이 진입로의 일부 소요권을 갖고 있는 B씨가 화성시장의 1993년 사도개설허가처분이 구 사도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를 하지 않은 절자척 하자가 있다며, 2018년 화성시장을 상대로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내 승소하여, 이후 B씨는 진입로에 펜스를 치고 주민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다. 이에 A사 등 진입로를 사용해오던 이들은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준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확인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며 2019년 제3자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고법 행정1부는 “화성시장이 사도개설허가처분을 고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이 고시는 공고에 해당하는 통지수단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고, 고시를 사도개설 허가의 요건이나 필수적 절차로 볼 수 없어 사도개설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점 등의 공적이 인정되었다.

박상흠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의 편집장으로 소식지를 통해 법조문화를 윤택하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부산법조지’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신문 등 판례평석을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법률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2020년 부산법조의 ‘부동산 이중매매 중 제1매수인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 논문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같은 호에서 김신 전 대법관과 상반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두 논문의 비교를 통해 배임죄와 관련된 법률지식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학신문, 국민일보 등에도 법률원고를 투고하여 일반 시민에게도 법률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변호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오원근 변호사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때, 공안기관 공작으로 ‘6․25 북침설 교사’로 낙인찍혀 구속되고 10년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였던 선생님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사건 변호사로 참여하여, 2021. 9. 2. 32년 만에 무죄를 이끌어냈다(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 재무이사, 공익인권위원장으로 협회 회보나 밴드에 많은 글을 실어 변호사로서 삶을 공유하고 후배 변호사들의 변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10년 넘도록 지역과 중앙,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며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하여 변호사 위상을 높였다.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문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주여자교도소 접견실의 시설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토록 하고, 법 제도 관련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쓰레기소각장 오염물질 배출 관련 주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고, 청주시 무심천 등에서 하루 16시간 동안 하는 음악방송에 대해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만드는 등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 7.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제16회, 제17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이 연기되어 이번 제18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하였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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