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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온 오프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입력 2021.12.28 13:53
  • 수정 2021.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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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인터넷진흥원, 2,978건 접속 차단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으며 →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 이는 식약처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적발건수 29,493건 중 10% 비중을 차지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합동점검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점검 기간을 8개월(기존 3개월)로 늘리고, 참여 기관도 4개(기존 3개*)로 확대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 (기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
     

✓ 대한약사회: 약사회 접수 민원사항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등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GHB, 뽕 등) 판매·광고(트위터 등 SNS)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메일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민원 정보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인터넷 웹 페이지 등의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수집·분류·저장하는 기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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