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입력 2022.01.07 09:09
  • 댓글 0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 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