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논란의 '5만원' 약국, "폐업해도 또 열면 그만"... 당당한 태도에 '공분'

  • 입력 2022.01.07 14:50
  • 수정 2022.01.07 18:34
  • 댓글 0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숙취 해소제와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카드결제하고 이를 알아챈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면 소송을 걸라고 대응해와 논란이 됐던 대전의 한 약국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40대)씨가 전날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제 손님 8명이 와서 사진 촬영하고 약을 사가서 4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폐업하려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야 하는데 이곳에 온 지 2주일 됐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며 "폐업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열면 그만이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A씨는 이전에도 충남 천안과 세종시에서 같은 방식의 약국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연 이 약국은 숙취해소제를 샀다가 뒤늦게 비싼 가격을 알게 된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해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값을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해 A씨는 "법이 그렇다. 상한가가 없다. 일반 약도 공산품 중 하나인데 적정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대전시약사회로부터 A씨에 대한 징계 요청을 받았고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도 이 약국이 과하게 비싼 가격에 약을 파는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