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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공판, 피고인들 '혐의 부인'

  • 입력 2022.0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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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 키맨’들이 10일 오전 첫 공판에 출두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열렸다. 

구속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구속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 측은 "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첫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은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진 저에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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