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기자명 김의택 기자

특허청-방위사업청,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손잡아

  • 입력 2022.01.11 15:19
  • 댓글 0

부처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내외일보=서울]김의택 기자=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과 함께 1월 11일(화) 15시 30분에 국방과학연구소(창조관 4층)에서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략원은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과 관련된 기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한 후 R&D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방 R&D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국방 R&D 특허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발진회는 국방특허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국과연은 국방특허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도우미 상담 및 기술 지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국과연)의 국방기술거래장터와 특허청(발진회)의 IP-Market(지식재산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방분야 우수특허 창출, 국방특허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또한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국방특허기술 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과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4천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첨단 국방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금번 업무협약은 그 간의 통제·보호 위주의 국방 R&D 성과물 관리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업에 공유·확산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고, 국방기술들이 민간의 진보된 기술개발, 혁신제품화,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