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연예·스포츠
  • 기자명 내외일보

예천양조 영탁 고소 "사기, 허위사실 유포"

  • 입력 2022.01.19 15:30
  • 댓글 0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영탁 측도 예천양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재수사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천양조의 양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영탁 소속사는 특히 예천양조가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했고 밀라그로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탁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그의 어머니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사기,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 허위 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100여개의 대리점 폐업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이 무리한 광고비 요구와 영탁 모친 이모씨의 갑질 때문이었음에도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진실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영탁은 2020년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광고 재계약이 불발되고 영탁 팬들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자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7억원을 제시했지만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예천양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영탁 측의 고소는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