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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속 논란... 법원, '최순실' 언급하며 "검증해야"

  • 입력 2022.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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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파일 공개는 정치공작이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단순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언론관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MBC가 법원 결정으로 보도하지 못한 김 씨의 의혹들과 수사 중인 사안까지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는 보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무속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씨와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 언론을 향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청와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씨의 평소 언론관 등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련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의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허위경력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논문 및 각종 학력, 경력, 수상실적 표절, 위조, 왜곡, 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결혼 전 모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밤 열린공감TV는 입장을 내고 “녹취에는 김건희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고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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