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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감 증인 취소 "우리가 시켰다"

  • 입력 2022.0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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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 “우리가 취소시켰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겨레는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감 당시 김씨 모친 최모씨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으나 갑자기 취소된 바 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이자 김씨의 모친인 최씨와 18년째 법적 다툼을 진행하며, 김씨 관련 의혹, 최씨의 범법 의혹 등을 줄곧 제기해온 인물이다. 

김씨와 이 기자 간 통화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25일 김씨가 비서라는 황모씨를 통해 이 기자에게 먼저 증인과 관련해 문의한다. 국감에서는 9월 16일 증인 채택이 합의돼 10월 5일 정씨가 출석 예정이었다.

전화를 바꿔받은 황씨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황씨는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김건희씨는 이후 10월 2일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이 거부됐다”고 말해 김씨가 증인 채택 합의 파기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0월 3일 통화에서는 이 기자가 증인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씨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며 통화를 끊는다.

이후 10월 5일 실제로 정씨 증인 출석이 당일 전격적으로 철회됐다. 당시 정씨는 피감기관인 경찰청에 이미 도착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씨는 증인 철회가 이루어진 이후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는 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취소시켰는데, 휴일(10월2~3일)이 있어 통보가 안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가 정대택씨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겨레에 "김건희씨는 정대택이 평소 불륜설, 유흥접대부설 등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점을 선거캠프에 알린 사실밖에 없다.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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