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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코로나 2주년, 자영업자와 백신 등 세태탐방

  • 입력 2022.0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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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올해 1월 20일은 한국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 2주년이다. 백신이 없었을 때 하루 50-2·3백 명 전국 확진자는 1·2차 접종을 대부분 완료한 지금은 5-7천 명 수준이다. 면역 강화나 연장을 위한 3차 접종 ‘부스터 샷(booster shot: 효능 증강 주사)’을 맞아도 확진·사망자는 줄지 않고, 마스크도 여전하다. 신종 오미크론이 대세이며, ‘오미크론 백신’도 나온단다.

백신효과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증가해 다중시설 출입 자격이 주어지는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인 ‘백신패스’ 반대 청원까지 제기됐다. 사망 등 부작용이 적지 않고, 부스터 샷에도 확진·사망자는 증가하고, 마스크도 여전하며 변이도 오미크론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4차 오미크론 샷에 <파이널(최종) 샷· 라스트(마지막) 샷·보너스 샷·에드 온(add-on: 추가) 샷·아듀(adieu: 고별) 샷, 더블(갑절) 샷·트리플(세 번 연속) 샷·러브 샷·속았지 롱 샷> 등 자조 섞인 추가 주사 명칭도 나돈다. 변이 증가와 돌파 감염, 백신 부작용에 코로나 장기화로 “걸리면 말지.”라는 배짱도 두둑해졌다. 각종 백신 괴담까지 나돈다. 재작년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거나 감염 방지를 위해 이쑤시개로 버튼을 누르고 버리라.”던 상황과 완전 달라졌다.

지난 20일, 국내 누적 확진자는 72만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6500명을 넘어섰다. 3차 부스터 샷에도 악화됐다. 국내 확진 7-80%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병상 확보가 난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유세 등은 사라졌다. 카톡이나 유튜브 등 휴대폰 선거운동을 비롯한 SNS 활용이 대세다. 선출직은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풀어 ‘공천 경쟁이나 선거’에 악용한다는 의구심이다. 정치인 돈도 아니고, 받아도 제대로 찍자는 여론이다. 학교에 입학해도 친구는커녕 신입생 환영회나 동호회는 꿈도 못 꾼다. 동창회·문중회의도 중단돼 관혼상제를 카톡으로 알리고, 송금으로 대체한다. 임원진을 뽑지 못해 과거 임원진이 이끄는 문중도 태반이다.

필자도 충남 부여·서천이나 전북 부안 등지 백제 관련 산성을 돌며 운동·탐방 겸 비대면 세태에 대응했다. 경주·부여·공주에 나주 마한 유적지도 누차 돌아보아 가야문화권으로 바꿀 계획이다. 골프장은 대박이고, 필자도 낚시와 자전거를 구입해 강이나 산에서 2년을 보냈다.

의사·간호사 등의 고생은 말할 수 없다. 한계상황을 호소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다.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와 감염병 전문학과 개설도 시급하다. 평시 ‘민관군’ 병원으로 활용하다가 감염병이 창궐하면 완전 격리 치료하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건립해야 한다. 가령 인천공항 인근 섬에 전문병원을 세워 해외 유입자 자가격리나 완전 치료 후 국내 진입 대책도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도 엄청나다. 처음 건물주가 세입자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세입자만 손해였다. 이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을 찾지 못해 건물주 손실로 나타난다. 한국 부동산 최고가였고, 첨단 유행 명동상가 40%가량이 비어가고, 강남 역삼동과 서초동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임대·매매’ 현수막이나 게시물이 급증한다.

연간 1천만 관광객 전주 ‘한옥마을’도 초토화됐다. 평일은 탐방객을 볼 수 없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 등지만 과거보다 훨씬 적은 인파가 오갈 뿐이다. 뒷골목은 극히 한적하다. 주요 통행로도 빈 상가가 늘어난다. 차입금 등으로 한옥 펜션을 세운 직후, 의욕에 벅찼던 지인은 코로나 직격탄에 한숨만 내쉰다.

전라감영 지척도 ‘임대·매매’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고 주차장도 텅 비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도 개점 휴업 상태다. ‘폐점정리’나 ‘건물매매’가 내걸리고 통째 빈 건물, ‘상가매매’나 셔터가 내려진 채 ‘건물 및 토지매매’가 내걸린 건물 등이 급증한다.

한옥마을뿐 아니다. 전북도청에서 삼천 건너편 건물 100여m가량 1층이 통째 비었고, 3-5층 대부분 비었으며, 노래방과 PC방도 떠난 지 오래다. 경향 각지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유사 사태 시 ‘임차인·건물주·정부·지자체가 5311 비율’로 손실을 분담하는 가칭 ‘5311 손실보상법’ 제정 등 법적 보완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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