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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 서울시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최종 점검하라!"

  • 입력 2022.01.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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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대책 철저한 준비 당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해야

성흠제 위원장
성흠제 위원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하는 한편,  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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