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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기밀누설?... 윤석열 의혹 수사 착수

  • 입력 2022.0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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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라 불리는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건진법사'가 신천지와 사전 관계가 있었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하라'고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지난 18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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