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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특혜 입원' 의혹에 "군의관 판단"

  • 입력 2022.0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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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당시 국군수도병원에 인사 명령 없이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 국군수도병원은 군 병원 중 가장 시설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장병이 몰려 늘 병상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이씨는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군에서는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며 “수도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복수의 증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성남에 살던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군의관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장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가로 세부적인 것은 알아본 뒤에 브리핑하겠다"며 "발목 문제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가와 휴가를 내서 치료 기간을 진행시킨 것도 맞고 발목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입원해서 퇴원하느냐는 군의관 판단에 따른 것이지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가와 휴가를 냈으면 민간병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 보겠다"며 "핵심은 군의관이 판단하는 것이다. 국방부 매뉴얼을 보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봐야한다. 중요 팩트 두가지를 알려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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