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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024년 출소

  • 입력 2022.0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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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남은 2년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62세가 되는 2024년에 출소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된 것.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당시까지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401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수감된 기간을 합하면 602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남은 형기는 2년4개월여다. 62세가 되는 오는 2024년 6월2일에야 형기가 만료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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