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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양정호 기자

[일문일답 인터뷰] "해외도피 우려시 '중대사건' 분류"

  • 입력 2013.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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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을 '긴급사건', '중대사건', '중요사건' 등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는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긴급하게 다뤄야할 '긴급사건'은 해외도피 우려가 농후하다거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이이다.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상습 위반자의 범죄행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중대사건'이다. 앞으로 각 기관이 모여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주가조작 처리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나?

△검찰로 바로 넘어가는 '긴급사건'은 1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3개월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금보다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빨라지는 셈이다.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도 조사인력이 늘어나고 특사경 등 효율성이 높아지면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잇을 것이다. 지금 360일정도가 걸린다면 이를 100일에서 150일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 신설부서 규모와 금감원 주가조작 수사 인력확충 규모는?

△ 금융위 신설 부서는 1~2개 과단위 조직을 생각하고 있다.10명 안팎이 될 것이다. 이 부서에는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의 파견 인력이 포함된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 신설 조사부서, 검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에 파견 인력이 유출된 후에도 현재의 조사인력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될 것이다.

-확대되는 증권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대상과 허가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한정하고 있어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외되고, 소송 참가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관련 법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 사례도 희박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후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부과되고 주가조작범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그동안 주가조작범은 형벌로만 다스릴 수 있고 행정벌 등의 처벌수단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일단 주가조작을 포함한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벌금부과와 몰수추진만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정도가 약한 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주가조작 제보가 포상금상향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금감원의 경우 1억원이 한도고, 4000만원이 최대 지급 금액이다. 제보의 정확성과 제보가 주가조작범 적발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는지 판단해 포상금 액수를 결정한다. 제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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