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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검수완박’ 지선·총선까지 영향 끼칠 듯

  • 입력 2022.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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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일 임기 마지막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의결·공포됐다. 직전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의결된 것이다.

3.9 대선 직전까지 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민주) 후보들은 서로 ‘대장동 몸통’이라며 ‘이재명 게이트’니 ‘윤석열 게이트’니 공방을 벌였다. 특검 방식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만 할 뿐 ‘대장동 특검’은 없었다. 자살이 속출했는데도 진상 파악도 못하고 대선이 끝났다. 윤석열 후보 승리로 확정되자 대장동 특검은 실종됐다. 대신 느닷없는 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민주에 의해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뀔 5월 10일 며칠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강행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도가 확연하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인권 존중과 의회주의를 내세워 개정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힘 측은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대통령과 민주당 집단적 도피 의식이 검수완박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으로 74년 형사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검찰·재벌·언론·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정작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전무했다. ‘제 눈의 대들보’는 그대로다.

이 와중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시군 지자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도 확정돼 간다. 6.1 지선은 검수완박 심판 선거가 될 전망이다. 2년도 안 남은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일부 정치권이나 맹목적 추종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1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원한다. 누구든 같은 범죄에는 같은 처벌을 바란다.

경찰은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더민주는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 주기인가, 사법살인 신호탄인가”라는 논조로 검경을 비판했다. 경찰도 못 믿으면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할 것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다. 정치 편향은 극소수다. 검경이나 삼권분립 사법 체계는 상당히 발전된 인권보호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회 입법도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국민 뜻도 묻지 않고 인권 보호를 앞세워 형사 사법체계 근간을 바꾼 것은 ‘입법 남용’이 아닌가? 대선 당시에도 국회 다수 더민주 측이 윤 후보를 ‘대장동 몸통’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될 때까지 놔둔 것에 황당 여론도 많았다. 근거 없는 주장이니 천문학적 비리와 자살에도 수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 정치 수준은 세계적이다. TV 채널만 돌리면 정치 패널 등 전문가들이 각양각색 의견을 쏟아낸다. 어지간한 국민 대부분 세상 물정을 패널 못지않게 분석한다.

‘검수완박’은 지방선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2년도 안 남은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검수완박 찬성 국민이 많으면 더민주가 승리할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지선은 물론 총선에서 ‘국회의원 20명(?)’ 이상보다 훨씬 많게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재집권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듯, “검수완박이 잘됐으면 뜻대로 되겠지만, 잘못됐다면 국민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상하·좌우가 없어야 한다. 같은 범죄에는 같은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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