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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지시받을 관계 아냐"

  • 입력 2022.05.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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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7일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07년 배우자의 경기도 구리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당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후보자는 ‘연말 소득공제 시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하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며 “작년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법원 시스템이 검찰 시스템과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공제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한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에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녀가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장녀에게 장래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시 모두 매각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경계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제로 문제 된 일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의 음해가 있었지만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처남인 진모 전 검사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그 사건과 처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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