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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와 '카톡' 332회... "기밀누설"vs"보고일 뿐"

  • 입력 2022.05.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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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수백건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는 지적에 대해 “총장 사모를 통해 연락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던 2020년 윤 당선인과 2330회, 배우자 김건희씨와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다. 너무나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제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부산고검에서 수행 중이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매일 보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카톡을 했던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에게)보고가 안 될 경우 총장 사모를 통해서 연락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죠"라고 하자 "가만히 계세요! 그만"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실 분하고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재차 물었고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 부인과 측근의 카톡 연락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징계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아 포렌식을 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대변인 등과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리했다는 지적에는 “수사 라인끼리 대화방을 만든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까운 사이니 운용할 수 있고, 평소에도 만들었다가 깨고는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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