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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재준 기자

"법사위 월권논란, 與 배후조정·이중성 탓"

  • 입력 2013.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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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 상정 반대”지적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권논란) 지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화가 나고 또 불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요즘 올라오는 법들이 주로 경제민주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들"이라며 "이 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합의로 처리 돼 법사위에 오지만 법사위에서 주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상정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새누리당 내의 내분이냐 콩가루 집안이냐, 먼저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며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 이중성 내지는 위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했지만 해당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하는 척하고 법사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재벌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라'라고 어떤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저도 매우 화가 나고 불만이 많습니다만 제가 여야의 입장을 조정해야 되는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저도 지금 참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어디선가 조정을 해야 하고 (이런 기능이 사라지면)아마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저는 (법사위 자구심사 기능 폐지 및 일반상임위 전환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일부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은 법사위에 오면 경과 5일 규정이 있다"며 "그 법을 상정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위한 회담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법을 상정을 못하겠다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이 결렬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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