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 운전자 휴게시간 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입력 2022.05.11 10:19
  • 댓글 0

지난 5년 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평균 13.7% 감소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 5년 간 연평균 13.7%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자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매달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율이 2019년 61.4%에서 2021년 78.4%로 2년 만에 17.0%p 증가하였고, 지난 5년(2016〜2020년)간 버스의 연평균 사고 감소율(△13.7%)도 전체 사업용 차량(△9.4%) 대비 1.5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 중 69.8%가 졸음 및 주시태만에 의한 것으로, 화물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작년 3월 화물 운전자들의 의무 휴게시간을 여객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는 여객과 달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내역 제출 의무가 없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태점검은 화물차량 2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859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작년 하반기에 차량 50대 이상 보유한 878개 운수회사를 합동 점검한 결과, 관련법 위반 888건 및 개선명령 594건을 적발하였다.

법규위반사항은 운행기록자료 보관 불량 및 미제출(258건)이 가장 많았고, 운전자 입․퇴사 미보고(235건)와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운행(111건), 차량 정기검사 미수검(79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미준수(57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일정에 쫓기다 보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운전자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로나 졸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제도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