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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진호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 조속 처리하라"

  • 입력 2013.05.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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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전구리포럼회, 시민성명서 통해 의결 촉구

[내외일보=경기]이진호 기자 =  지난 4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5월 국회에서 보류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구리시 시민단체가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비전구리포럼회(회장 한준학)는 지난 9일 발표한 시민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뉴비전구리포럼회는 “최근 정부가 2013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3%로 크게 낮춘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저성장 흐름이 장기화 되고 있고, 또한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비전구리포럼회는 “작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 뉴비전구리포럼회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00여개 외국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특급호텔, 리조트, 고급주택 등에 사용되는 실내가구, 인테리어 제품을 전시, 주문, 제작, 판매하는 아시아 최초의 Hospitality Design 센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달된 MICE산업이 융합된 신 성장 동력산업임이 분명하다”며 “구리시는 대상지역에 약 5년에 걸쳐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투자그룹(NIAB)에 다양한 투자 유치 자료를 제공해 투자를 약속 받았지만 국내에서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될 경우 아시아의 다른 도시로 선정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뉴비전구리포럼회는 “이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뉴비전 구리포럼회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으로 친수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만약 사업대상 부지가 계속해서 방치될 경우 오히려 수질과 환경파괴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친환경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업대상지역의 토지주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친환경적 조성사업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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