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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공동성명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입력 2022.05.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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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공동성명서◆

지난 4일 변리사가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받으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갖게 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건보)은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다.

특허등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는 달리 사법과 소송절차법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지식과 집행법적 전문성까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고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변리사에게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며, 일반 민사소송 영역에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하여 법률가로 양성하고자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자들을 포함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치열한 법학 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변호사로 성장해 사회로 배출되므로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업무는 이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옳다.

변리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게 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학 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정 전문자격사에게 위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해당 개정안을 하루속히 철회 또는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2. 5. 1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권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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